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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린이가 알아야 할 필수 정보/알면 도움이 되는 정보들

바뀐 우회전 방법 총정리 및 일시정지 몇 초 해야 하나?

by 나잇드라이버 2023. 4. 23.

4월 22일 부터 바뀐 우회전 방법에 대해 경찰청에서 작성한 보도 자료를 가지고 알려 드리겠습니다.
바뀐 우회전 방법을 어길 시에는 범칙금 7만 원(최대) 또는 벌점 15점이 부과된다고 하니, 운전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대린이 분들은 꼭 아래 내용을 인지하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뀐 우회전 법

 

1번 위치에서 우회전 방법

내 차가 1번 위치에 있을 때 우회전 방법은 2가지 경우입니다.
 
정면에 있는 1-2 신호등 기준으로,
적색 신호일 때 : 무조건 일시정지를 한 후에 1-1 횡단보도에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으면 → 서행 주행
녹색 신호일 때 : 서행 주행
 
이전에는 정면 신호등 색상이 적색이든 녹색이든 상관 없이 우회전이 됐었으나, 이제는 정면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무조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하고 나서 서행 주행해야만 합니다.

 

그럼,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일시정지는 몇 초 동안해야 하나? 하고 궁금해 하는데,

시간이랑은 상관 없이 차량 바퀴가 모두 멈추고 속도계가 "0"를 가리키면 됩니다. 1초가 됐든 0.1초가 됐든 상관 없이 차량이 완전히 멈춘 후 재 운행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많은 사람들이 앞차가 일시정지를 하고 서행 운행을 하면 그 뒷차와 뒷뒷차는 일시정지를 안해도 되나? 하고 물어 보는데, 아닙니다.

 

앞차와 상관 없이 그 뒷차, 뒷뒷차 모두 일시정지를 한 후 서행운행을 해야만 합니다.
 

 

2번 위치에서 우회전 방법

내 차가 1번 위치를 지나 2번 위치에 있을 때 우회전 방법 또한 2가지 경우입니다. 
 
2-1 횡단보도에서는,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으면 → 무조건 일시정지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으면 → 서행 주행
 
여기서 햇갈릴 수 있는 것이 2-1 횡단보도의 색상인데,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보행자 유무가 기준입니다.
 
2-1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든 녹색이든 상관없이 보행자가 보이면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3번 신호등(우회전 신호등)이 있을 경우 우회전 방법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신호등 색상에 따라 주행하면 됩니다.
 
적색신호이면 무조건 정지
녹색화살표 신호이면 → 서행주행
 
우회전 신호 지시에 따라 운행하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듯합니다.
 

 
새로 바뀐 우회전 법을 위반하여 사고나면 가중 처벌이 된다고 하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자 주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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